한국 여자축구대표팀 공격수 박은선(28·서울시청)이 러시아 여자프로축구 FC로시얀카 이적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앞서 박은선의 성 정체성 파문을 일으켰던 여자실업축구 WK리그 감독들에 대한 징계 결과가 `엄중 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21일 "징계위원회가 당시 WK리그 감독들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했으나 감독들이 충분히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엄중 경고`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시청을 제외한 WK리그 6개 구단 감독들은 지난해 11월 박은선의 성별 진단을 요구하고 한국여자축구연맹이 이에 불응할 경우 다음 시즌 대회를 보이콧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6개 구단 감독들의 박은선에 대한 성별 진단 요구는 명백한 성희롱이라고 보고 대한체육회장을 포함해 대한축구협회장과 한국여자축구연맹회장 등에게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하는 한편 대한축구협회장에게 해당 감독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권고했다.한국여자축구연맹은 이에 지난 5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논란을 일으켰던 해당 감독 4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감독들이 행한 행위가 성희롱이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해당 선수의 성별 진단을 요구한 점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엄중 경고의 징계를 내린다"고 결정했다.논란을 일으켰던 6개 구단 감독 가운데 박은선 사태 이후 사퇴한 이성균 전 수원 FMC 감독과 유동관 전 고양대교 감독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연맹의 결정 사항을 재검토한 대한축구협회 징계위원회는 "당시 감독들이 행한 행동은 분명히 성희롱으로는 인정한다"며 "하지만 감독들이 충분히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는 여자연맹에서 올라온 안대로 엄중 경고로 결정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지난 17일 이같은 조치를 인권위에 보고했다.엄중 경고는 협회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징계 수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한다.협회 관계자는 "해당 감독들과의 면담을 통해 반성한다는 뜻을 확인했다"며 "향후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지도자와 선수들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박은선은 러시아 여자프리미어리그(1부 리그) FC로시얀카로부터 현재 수준의 약 2배에 달하는 연봉 1억원 가량에 계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조건은 여자 축구로서는 `특급 대우`에 해당한다.그러나 조건보다는 성별에 관한 문제제기를 했던 다른 구단 감독들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박은선의 이적 결정 배경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벼운 징계 처분을 내린 협회와 연맹은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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