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부터 경주시가 추진해오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이 특혜논란, 늑장행정 등으로 표류해오다 23일 경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당초예산 48억원의 2배가 훨씬 넘는 116억원으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는 지난 16일 경주시가 제출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23일 제1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절차가 남아있지만 상임위에서 가결된 안건이 본회의장에서 뒤집힌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임시회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당초 시는 지난 2011년 4월 경주시 노서동 130-6 구 벨루스호텔 건물과 부지를 40억 원에 매입하고 8억 원을 투입해 리모델링을 통한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키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그러나 시는 지난해 1월 당초 40억 원에 매입하겠다던 건물 등을 6억5천만 원이나 더 들어간 46억5천만 원에 매입했으며 매입후인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주) 동도안전에 1700만원의 예산으로 건물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수준인 E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계획을 변경했다.시는 건물을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진단을 할 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건축 된지 30년이 넘었고 매입하기로 결정한 건물을 사전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매입한 것은 매도인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시는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 변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실시설계용역과 건물철거설계용역을 의뢰해 오는 8월경 구 벨루스호텔 건물 등을 철거하고 여기에 대지 3372㎡에 건물 3610㎡(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내년 3월 착공예정이라고 하지만 이는 기본계획수립 후 4년만의 착공으로 대표적인 늑장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