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0만개 농업경영주체의 정보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과 연계해 부정수급이나 중복지원 방지에 나선다. 또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부기등기` 제도가 도입된다. 보조금 부당사용이 3번 적발되면 지원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된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보조금 집행의 비정상의 정상화 대책`을 30일 발표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쌀, 밭, 조건불리지역직불금과 농업면세유지원 등 4개 사업으로 연간 6조원 수준이다. 그동안 자격 없는 농업인이 보조금을 수급하거나 중복지원 받는 등 많은 문제가 노출됐다.이에 농식품부는 150만 농업경영주체에 대한 농업경영 정보를 93개 항목으로 정리한 정보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과 연계하기로 했다. 농업인이 4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신청하면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등록돼 중복지원이나 자격조건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016년까지 4대 보조금 사업뿐만 아니라 농식품부의 전체 지원사업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는 9월까지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지원이 제한된 농의 정보를 등록하고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방식으로 구매한 농업기계나 장비의 가격정보를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해 고가 구매 및 보조금 횡령을 막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계나 장비를 살때 정해진 단가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표준단가제`가 확대 시행된다.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부기등기 제도`가 올해 말까지 도입된다.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 사실을 부기등기함으로써 매매, 담보제공시 거래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보조금을 부당수령한 이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보조금 부당사용이 3회 반복되면 보조사업 지원대상에서 영구 제외된다. 보조금 부당사용이 2회 반복되면 지원제한 기간 경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제한 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한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지원제한을 유지한다. 또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부당사용자 정보를 등록해 정부의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