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923억원애 달하는 자동차세 체납자 정리에 나섰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징수 공조체계 강화를 위해 도내 23개 시군이 ‘자동차관련 체납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를테면 경산에서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 문경시가지를 어슬렁거리다가는 단속 공무원에게 꼼짝없이 잡히게 된다.이처럼 징수촉탁 협약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체납세 징수업무를 위-수탁해 처리하는 것으로 체납세징수 공조를 통한 징수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이번에 체결한 징수촉탁 협약은 기존에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경우 징수촉탁이 가능했던 전국 자치단체간 협약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즉 ‘자동차세를 2회이상 체납한 경우’ 도내 어디서든 자동차 번호판영치, 강제견인 등 강제집행이 가능해졌다. 자동차 등록지를 벗어나면 체납여부를 모를 것이라는 얕은꾀에 쐬기를 박은 셈이다.자동차세는 지방세애 속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주민세 등도 포함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근간이 되는 세금이다. 그런 만큼 이런 세금이 잘 걷히지 않으면 지자체의 활동이 원활할 수 없고 그 대가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므로 체납자 정리는 필수적이다.체납자라면 대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생가하기 쉬우나 그 중에는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사회지도층 인사도 적지 않고 심지어 자동차를 구입한 뒤 몇 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고약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 각 지자체에서 해마다 `체납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체납자와 체납액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재정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 입장에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체납세는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전액 징수해야 한다. 이를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적ㆍ제도적 뒷받침도 강구돼야 하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민간 채권추심 전문가들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업부도, 사업부진, 생계곤란 등 실질적으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징수유예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지방세 납부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하니 무작정 도망치고 볼 일은 아니다. 기왕 나설 바에야 철저한 단속으로 차량운행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짜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기도 한다고 하니 이참에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