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이석기 등 RO조직을 위해 종교단체 지도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냈다.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 불교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 조계종 도법 스님, 성공회 김근상 주교 등 성직자들이 연대하여 서울고법 형사9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그러자 보수단체·언론 등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종교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치 못했다는 비판인 것이다.보도에 따르면 자승 총무원장이 서명한 탄원서에는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어리석은 갈등으로 국력을 소진하기보다 서로 간의 이해와 포용이 허용되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는 대목이 들어 있다. 피고인들을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나병환자에 비유하며, “피고인들에게 우리 사회의 화해와 통합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고도 한다. 염수정 추기경은 RO조직원들의 가족과 면담한 뒤 "재판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바르고 공정한 재판을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동시에 그들이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 화해와 통합, 평화와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청(請)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 10일 서울고법에 냈다고 한다.이석기 사건은 과거 시국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내란음모사건의 주범인 이석기를 이념논쟁으로 해석할 일이 아니다. 반성·사과는커녕 잘못한 것이 없다는 범죄자에게 선처를 요청하는 것은 종교의 힘을 빌어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내란음모죄가 화해와 통합의 대상인가. 내란음모의 주범을 사회로 부터 격리된 중병환자로 비교할 일인가. 지금 한반도 사정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을 받는 등 극도로 위중한 상태다. 며칠마다 미사일과 장사포를 쏘며 무력시위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한반도의 상황이 그처럼 엄중한데 내란음모를 주도한 종북좌파를 선처해 달라고 하니 북한의 대남전략에 장단 맞춘 것이나 다름없다. 그야말로 김정은이 쾌재를 부를 일이다.종교단체 지도자들이 나서서 선처를 탄원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전체 신도들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차라리 `북한 인권법` 제정을 촉구하여 그들을 생지옥으로부터 구출하는데 종교계가 앞장 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