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23일까지 28일간 보건·건축·소방 분야에 대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요양병원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했다.이번에 실시한 안전관리 점검 및 실태조사는 관내 전체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장성 요양병원에서 적발된 주요 위법사항인 ‘안전관리 관련 현행 법령 준수여부’ ‘화재예방 안전시설’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피난대책’ 등의 집중점검 및 향후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와 병행해 실시했다.대구시는 28일 동안 보건복지부 및 시, 구·군(보건·건축 분야) 공무원과 합동으로 관내 전 요양병원 59곳을 점검한 결과 14곳 2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주요적발 유형은 △배연설비 미설치 7건, △신체억제대 사용 5건,△피난시설 부적합 3건, △야간당직의사 미상주 1건, △ 기타 화재감지기 미설치 등 4건을 지적했다. 적발된 병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향후 시정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11건은 현지 시정했으며, 행정처분 대상인 9건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 예정이다.또 ‘야간당직의사 미상주’ 건은 형사고발을 병행해 조치할 예정이다.대구시 김영애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은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에서 적발된 위법사항 등의 집중 점검과 향후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와 병행해 실시했다.”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보완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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