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경찰관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신호위반이나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를 했다가는 과태료나 범칙금 통보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경찰청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차량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동영상을 이용한 공익신고 건수가 대폭 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익신고 건수는 1만3110건으로 지난해 신고 건수 950건에 비해 36.8% 늘어났다. 공익신고 주요 대상은 신호위반과 교차로 꼬리물기, 이륜차 법규위반, 화물차량 적재 불량,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등 현장단속이 곤란하고 영상단속이 효과적인 고질적 위반행위들이다. 박기영 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사이버경찰청 신고민원포털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로 신고가 들어오는데 이제 더는 교통경찰관이 현장에 없다고 해서 위반행위들이 감춰지지 않는다"며 "운전자 스스로 교통질서를 준수하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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