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발암물질이 함유된 폐산을 하수구에 무단 투기한 준설업체 등을 적발했다.그 가운데 준설업체 대표 A(46)씨와 A씨의 업체에 폐기물처리를 위탁한 폐황산 재활용업체 간부 B(50)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폐황산 재활용업체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청소업체 대표 C(48)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폐황산 재활용업체는 2013년초부터 올해 5월께까지 자신들의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산 폐기물 99t을 무허가 업체인 준설공사업체와 청소업체에 위탁해 인근 오폐수 하수구에 무단투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또 준설업체 대표와 청소업체 대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폐황산 재활용업체로부터 처리비용을 받고 폐기물을 낙동강 지류 등에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의 범행은 지난 5월 낙동강 지류인 달성군 금포천 하류에 폐수가 흘러들며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자 검찰과 환경청 등이 합동수사에 들어가면서 덜미를 잡혔다.조사결과 재활용업체는 허가 업체 처리에 비해 절반이하 가격에 불과한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무허가 업자에게 유독성 폐산을 위탁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준설업체와 청소업체는 하수구에 버린 폐산이 하수처리장까지 유입되면 희석 등으로 증거를 찾기가 어려운 점을 악용하며 대담하게도 대낮에 길가에서 유독물질을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