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15년째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대구 북구 복현동 골든프라자 건물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구 북구청에 따르면 북구 복현동 416-2번지에 지상 17층, 지하 7층, 연면적 4만789㎡ 규모의 골든프라자 건물이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15년째 방치되고 있다.골든프라자 건물은 지난 1989년 업무시설(오피스텔 371실)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허가를 받아 1994년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공사비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 간의 다툼으로 골조공사와 외부 마감공사를 완료하고 내부 마감공사만 남겨둔 상태에서 1999년부터 공사가 중단됐다.이 때문에 주변 상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대구의 대표적 도심 속 흉물로 자리 잡고 있다. 더욱이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과 우범화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가운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5월2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 법은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2년 이상 지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철거 또는 완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시·도지사가 공사비 보조·융자 또는 분쟁 조정 등을 통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해 장기간 방치된 건물을 정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골든프라자 건물도 착공신고 후 공사가 2년 이상 중단된 건물로 이 법에 따른 정비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공사 재개 등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북구청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침이 내려오면 대구시와 협의해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헌태(민주통합당) 북구의회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마련된 셈"이라며 "전국에 방치된 건물들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