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사업의 보조사업자들이 납부해야 할 자부담금을 낸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빼돌린 관련 사업체 대표 우모(36)씨와 전무 임모(5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민 임모(60)씨 등 3명을 500만원~700만원의 벌금형으로 기소했다. 논밭의 해충과 병균을 소독하는 기능을 하는 토양훈증제 공급업체 대표 우씨와 전무 임씨는 고령군이 시행한 `토양훈증제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민들이 30%의 자부담금을 낸 것처럼 위장해 고령군으로부터 5억3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토양훈증제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민 임모(60)씨는 업체 대표 우씨와 전무 임씨와 짜고 자부담을 낸 것으로 위장해 국가보조금 등 2억6800여만원을 받아냈고 법인보조사업자 대표 최모(56)씨와 사무국장 한모(42)씨도 같은 수법으로 2억6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령군은 2009년 토양훈증제 지원 사업을 하면서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가에게 사업비의 70% 상당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30%상당의 자부담을 선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토양훈증제 공급업체 등은 자부담금 납부에 필요한 돈을 보조사업자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건네준 후 되돌려받아 자부담금 납부를 가장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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