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모 초등학교 교장의 신체적 접촉 등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집단 진정을 냈던 교사들이 오히려 교육청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반면 교장은 경징계 처분을 받을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8일 교사 17명이 교장 A씨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해당 초등학교에 대해 기관 경고 조치를 했다. 학교 구성원들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집단적 행위로 불만사항을 표출해 교직 사회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게 경고 조치의 사유다. 이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은 조만간 해당 초등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할 방침이다. 반면 교장 A씨에 대해서는 지난 4일 대구시교육청 징계위원회가 경징계를 의결한 상태다. 징계위원회에서는 교장이 지난해 9월1일 부임 이후 교육과정 변경 등을 추진하면서 업무량을 늘린 상태에서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공개적 질책을 한 사실이 밝혀졌고 악수를 하면서 손바닥을 쓰다듬는 등 여교사들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정병우 대구시교육청 초등인사담당 장학사는 "구성원 간의 불화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서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특별교육을 하게 됐다. 학교를 정상화시키려는 조치이지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구성원들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으로 봐달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대구시교육청의 조치에 대해 교사단체는 학교장 처벌보다 피해교사들의 집단 진정에 대해서만 문제 삼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 관계자는 "교장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이 확인됐는데도 견책 또는 감봉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피해교사들에게는 경고 조치와 특별교육을 내렸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조치가 어디있나. 학생들에게 부끄럽다"면서 "임기가 3년이나 남은 교장과 계속 근무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특별교육을 통해 화합이 되고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집단 진정을 낸 교사들은 6일 오후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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