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에 군 생활과 관련한 병사 등의 진정 건수가 최근 5년간 3배이상 급증했다. 군대에서 가혹행위 저질러도 실형 선고 비율은 1%에 그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6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군대 인권침해 사건행위별 처리 현황`에 따르면,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가혹행위`로 인한 진정 건수(각하 및 기각 제외)가 지난 2010년 4건에서 2011년 7건, 2014년 6월말 현재 12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명권 침해`로 인한 진정건수가 지난해 1건에서 올해 2건으로 늘었고, `건강·의료권 침해와 피해자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진정건수는 지난해 1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7건으로 7배나 증가했다.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를 포함한 사망 사고 관련 진정사건 가운데 권고조치가 이루어진 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 1건 △2011년 4건 △2012년 4건 △2013년 1건 △2014년 6개월 동안 2건으로 이다.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군부대 진정사건 접수건수는 총 1272건이나 됐지만 `권고·고발·법률구조·합의종결` 등의 진정 처리건수는 57건(4.4%)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유형별로는 △과도한 장구를 사용한 폭행·가혹행위 18.5%(235건)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건강·의료권 침해 17.1%(218명) △부당한 제도 및 처분 13.1%(167명) △생명권 침해 9.2%(117건) 순이다. 군대에서 가혹행위 저질러도 실형 선고 비율은 1%밖에 안되는것도 문제다. 지금까지 군 가혹행위에 실형이 선고된 적은 극히 드물다. 최근 3년 동안 군 내 가혹행위 처벌현황을 보면 전체인 1010건 중 절반이 넘는 529건이 기소조차 안 됐다. 기소가 된 481건도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교도소행을 피했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단 17건으로 실형 선고 비율은 1.7% 불과한 셈이다. 2011년 역시 실형 선고 비율은 1%에 불과했다.결국 엽기적인 가혹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군 내 가혹행위를 지속시켜 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김 의원은 "죄 없는 우리 아들이 군에서 가혹행위로 희생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 장병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신고처리시스템 강화, 인권교육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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