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들의 명의를 빌려 대포통장을 개설해 판매하거나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을 상대로 대포통장을 이용해 대출사기를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경찰청은 노숙자들의 명의를 빌려 대포통장을 만든 뒤 대출 사기조직에 판매한 대포통장 매입총책 장모(4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서모(55)씨, 현금 인출책과 전화상담원 등 22명을 입건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 사기 피해액은 750억 원에 이른다. 보이스피싱은 대표적인 `전화사기`고,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에 특정 URL을 넣은 뒤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사기다. 파밍은 인터넷 접속기기에 악성코드를 심은 뒤 가짜 은행사이트로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들 사기범들이 고객의 돈을 몰래 이체하고 인출하는 과정에서 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대포통장이다. 대포통장은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통장을 말한다. 대포통장은 대구경찰이 적발했듯이 노숙자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또 다른 사람에게 파는 형식으로 생겨난다. 노숙자들에게 접근해서 5만~15만원정도의 용돈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개인과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대출사기조직에게 개당 50만~70만원에 판매한다는 식이다. 이처럼 범죄의 매개체가 되고 있는 대포통장을 근절하는 것이 당면과제이지만 기본적으로는 통장개설 단계에서 금융기관이 철저히 검증만하면 대토통장은 사라질 수 있다. 통장개설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제출하면 창구의 직원이 본인이 맞는지 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대포통장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고객이 불편하고 짜증을 낼 정도로 엄격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란 것이다. 비근한 예로 농협을 들 수 있다. 금년들어 적극적으로 `대포통장과 전쟁`을 벌인 결과 58.6%에 달했던 발생 비율이 2.8%로 뚝 떨어졌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다. 경북농협에 따르면 지난 3월 20%에서 7월 현재 1.1%라는 대단한 성적을 거뒀다. 따라서 대포통장 근절은 오로지 통장 발급시 금융기관에서 본인여부를 예리하게 판별하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이번의 경우 사기조직단이 정상적인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서민층만을 골라 대출을 빙자해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한다. 결국 저금리로 원하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가 함정이다. 현명한 대응은 즉각 신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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