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최근 교통사고 사망률이 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교통사망사고 발생 때 운전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강화해 시행한다. 대구경찰청은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는 구속수사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위반 사건 중 사망자가 한 명 이상이거나 단순과실 사건 중 사망자 두 명 이상인 사건은 유족 합의·공탁 여부와 상관없이 구속해 수사할 방침이다. 또 사망자 한 명의 단순과실 사건이라도 사망자 과실이 중하거나 합의 또는 종합보험 가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운전자 대상 적극적인 홍보와 교통사고 다발지역 안전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우락 경비교통과장은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가해자가 신병 구속을 두려워하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폐단이 있어 불구속 수사를 확대 운영했으나, 오히려 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이 부족해 교통사고 사망률이 증가해 구속수사 원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올해 교통사망사고는 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건이 늘어나는 등 증가추세에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