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공직자들의 부정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높은 감찰을 실시한다.7일 대구시에 따르면 갈수록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부정·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비위 공직자에 대한 정보수집·감찰 활동 강화를 비롯한 비위 적발자 엄정 처벌, 자진신고자에 대한 면책·감면 등 전방위적인 부정·비리 근절 시정을 펼친다.특히 이번 공직자 부정·비리 근절대책은 대구시는 물론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시 산하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대구시의 이 같은 방침은 계속된 공직비리 척결 방침에도 최근 시 산하 사업소의 금품수수 행위 등 공직 비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시는 특히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의 비위행위는 대부분 당사자 간에 은밀하게 이뤄져 제보나 자수 없이는 적발이 어렵다고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선 감찰·조사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또 고질적인 비위근절을 위해 일정 시점까지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비위행위에 대해선 비위행위자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기간 내에 신고하면 사안에 따라 면책·감면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하지만 대구시는 비위행위의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 적발된 비위행위자, 기획·테마 등 감찰 예고기간 중에 지적된 비위 관련자, 복무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관리 책임을 물어 상급자까지 연대 문책할 예정이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언론에서 드러난 시 산하 사업소의 금품수수 사건 등은 대구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저하와, 변화와 혁신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시정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정·비리에 대한 감찰 강화와 엄정 처벌은 물론 구조적·관행적으로 반복해서 비리를 저질러 온 공직자가 비리의 사슬을 끊는 차원에서 올해 6월30일까지 저질러 온 비위행위를 8월30일까지 자진신고를 하면 조사 후 면책 또는 감면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