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항곤(63) 성주군수에 대해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7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현금 3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댜. 재판부는 "피고는 돈을 건넨 기자가 선거구민이 아니어서 법령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해당 기자가 쓴 기사내용이 선거구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또 돈을 건넨 시기와 기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직무상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피고가 초범이고 기자에게 제공한 금액이 많지 않고 범행 이후 기자가 피고에 불리한 기사를 썼음에도 65.3%의 높은 지지율로 재선 군수에 선출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선고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주장한 내 뜻과 다르게 재판부가 판결을 했다. 변호인과 상의 후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6·4지방선거를 앞둔 3월21일 군수실에서 지역의 한 언론사 기자에게 3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사실이 밝혀져 재판에 넘겨졌으며 김 군수는 병원 입원과 관련한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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