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정홍원 총리 주재로 사정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부패척결 5대 핵심분야를 선정해 부처합동으로 연말까지 1차 특별감찰과 수사를 함께 벌이기로 했다. `부패사범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부정부패자의 기록을 남기고 비위공무원의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한편 반부패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부정·비리 국민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출발은 상당히 의욕적이다.대구시와 경상북도 역시 정부방침에 화답하듯 공직비리에 대한 엄벌 방침을 밝히는 등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대구시는 시 산하 기관들을 대상으로 공직비리 정보수집활동전개, 기획·테마별 특별감찰 등 상시 감찰활동전개, 비위행위자 처벌강화 및 필요시 수사의뢰, 비위행위자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 고강도 감찰활동으로 공직비위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결점이다. 추상적이어서 `고무줄` 잣대란 비판의 우려가 있고 지속성도 의심된다.경상북도는 지난 1일부터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무원징계기준을 세분화했다. 종래 `경징계` `중징계` 등 추상적 기준에 의해 이뤄져 왔으나 기준 마련을 통해 비위행위별로 성문화 세분화된 징계를 받게 된다. 내용도 대폭 강화됐다. 100만원 미만 금품수수라도 감봉조치를 받는다. 단돈 1천원이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으면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된다니 획기적인 조치이다. 철저히 일관되게 시행한다면 밥줄이 끊어질 가 두려워 공돈은 쳐다보지도 않는 풍조가 조성될 수 있겠다.경북도가 단돈 1천원이라도 직무와 관련해 받았을 경우 중징계를 받도록 할 방침은 서울시의 공직부패대책과 유사하다. 다만 서울시는 공무원이 단돈 1천원이라도 뇌물을 받으면 직무 관련여부를 따지지 않고 징계를 받게 된다는 점이 다르다. 경북도 우병윤 안전행정국장은 "공직사회의 부패를 없애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도정을 위해 징계양정기준을 세분화, 향후 징계를 엄정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등 종전과 다름을 강조하고 있다.조직의 분위기는 리더가 어떤 사고방식으로 처신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윗사람이 청렴결백을 공직신조로 삼아 철저히 이행하면 아랫사람은 저절로 따라가게 된다. 윗물이 맑은데 아랫물이 흐릴 리가 있겠는가. 윗사람들부터 솔선수범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