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오는 10일부터 동원훈련 소집 기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이는 지난 5월9일 병역법의 동원훈련 소집 기피자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일부터 시행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처벌 규정의 경우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돼 있었으나 개정된 규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또한 동원훈련 소집에 대리로 입영한 사람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에서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동원 예비군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날짜에 입영하지 않을 경우 일반 예비군과 달리 1회만 미입영해도 병역법에 따라 고발돼 처벌받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