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경찰서는 악성민원 등 공공서비스 저해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119구급대원, 공무원, 경찰관 등 공무 수행자에 대한 폭언과 협박, 성희롱, 주취폭력 등 고질적 불법행위를 중점 대응한다.올해 7월말까지 남부서 관할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자는 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명(65.6%)이 늘어났다.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관공서주취소란’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경찰 관계자는 “악성민원인 불법행위는 구속수사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을 통해 양질의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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