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는 지난 7일 사행성게임장에서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김모(27)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께 대구 서구 평리동 한 게임장 옆 도로에서 게임장 손님에게 아이템카드 금액에서 10%를 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불법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김씨는 미리 환전업주와 짜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 주변에서 대기하다 전화가 오면 환전 해 주는 수법으로 하루 2000여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환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아이템카드 250여장과 현금 30여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환전업주에 대해 수사를 확대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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