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의무고용이 뒷걸음 치고있다.국가유공자를 의무채용해야 하는 국가와 지자체, 국내기업들이 채용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탓이다.때문에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들이 이들로 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이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의원의 국가유공자등 취업지원대상자취업 실태에서 확인됐다.이결과 대구시는 법정인원은 46명이지만 법정취업인원은 64명으로 취업률 118.5%를 달성했다.반면 경북은 78.7%(법정인원 136명, 법정취업인원 107명)의 타 지자체보다 높지만 대구시와는 대조를 보였다.국내 50대 기업은 더욱 심각하다.삼성전자는 33.5%에 불과하고 포스코는 54.7%에 그쳤다. 전체적으로 의무고용이행률은 입법부 94.7%, 중앙행정기관 55.1%, 사법부 35.9%순이다.결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을 이행해야할 국가기관이 채용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정원의 10%이상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해야 한다고 돼있다.입법부는 법정인원 19명 중 18명을 채용해 94.7%의 채용율을 달성했다.중앙행정기관은 법정인원 2,586명중 1,426명을 채용해 55.1%, 사법부는 법정인원 92명중 법정취업인원 33명을 채용해 35.9%의 채용율을 나타냈다. 중앙행정기관의 채용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법정인원 1,967명 중 495명 채용으로 이행률이 미흡하기 때문이다.지방자치단체의 법정채용의무비율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는 법정인원 1,412명중 862명을 채용해 61%의 취업률을 보였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제주도가 92명중 5명을 채용, 5.4%로 가장 저조했다.국내 50대 기업체 의 국가유공자등 취업지원 대상자의 의무고용 이행율도 미흡하다. 법률에 의하면 기업은 업종에 따라 정원의 3~8%를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해야 한다. 종업원 수 기준으로 상위 50대 기업은 법정인원 38,324중 22,215명을 채용해 취업률이 58%를 나타냈다. 종업원이 가장 많은 삼성전자(주)는 법정인원 3558명중 1192명을 채용해 취업률이 33.5%에 불과 했다. 국가보훈처의 관리 감독 또한 문제가 많다. 국가유공자를 채용할 의무가 있는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지만 보훈특별고용 명령 위반으로 국가 보훈처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최근 3년간 17건, 7400여만 원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