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대구의 LP가스 배달업소 사무실에서 LP가스를 불법충전하다 폭발사고를 일으켜 1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종업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모(30)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스배달업소 실업주 이모(43)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백 판사는 "폭발성이 강해 국민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줄 수 있는 액화가스를 다루는 피고인들은 작은 이익을 위해 안전을 무시하고 인명피해와 4억원에 달하는 재산상 손실의 사고를 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백 판사는 "피고인 구씨도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구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후 11시45분께 대구 남구 대명동 LP가스 배달업소 사무실에서 충전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LP가스를 충전하다 폭발사고를 일으켜 순찰 중이던 경찰관 2명이 숨지고 주민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