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중인 `도로명주소`는 아직도 불편하기만 애물단지로 취급받고 있다. 사용률부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공서를 제외하면 우편물 중 도로명주소를 표기한 것은 10건 중 3건에 그치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 도로명주소는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주택·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해 표기하는 새로운 체계다. 전면 시행되는 올해부터는 전입신고, 출생신고, 부동산 거래 등 공공 업무의 주소 표기는 도로명주소만 써야 한다. 그러나 시행 7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택배 및 우편물 등에서 도로명주소가 외면 받고 있다. 싫건 좋건 정부의 정책에 따라야 하는 공공기관·기업만 도로명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뿐이다. 일선 현장에서는 오히려 도로명 주소 사용 때문에 불편하다는 불만이 물 끓듯 한다. 업계의 온라인 주문을 살펴보면 아직도 지번 주소를 입력하는 고객이 대부분이다. 도로명주소를 직접 입력하지 못하고 검색해서 하는 고객들도 있어 사용률이나 인지도는 지난해보다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실제로 지번주소는 자연스럽게 외울 수가 있는데 도로명주소는 도로명 자체가 낯설어 잘 되지 않는다고 한다.불편은 그뿐만이 아니다. 도로명주소만으로는 택배 배달에 지장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화로 지번주소를 확인해야 배달이 된다. 특히 도로명주소로는 미로 같은 골목길에서는 맥을 추지 못한다고 한다. 실제 우편물의 주소기입란에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병기돼 있다. 일거리만 늘어난 셈이다. 우체국 집배원은 지번 주소와 도로명주소 두 가지를 모두 외워 배달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혁파해야 할 현대판 `전봇대`인 셈이다.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느라고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됐고 혼란도 겪었지만 세월이 가도 나아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물류배송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막심한 고통을 덜어 주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다. 물류기업에 대한 도로명주소 안내도보급과 택배 종사원에 대한 교육 지원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법원에서는 지금도 지번주소가 대세일 정도로 곳곳에서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최소한 지번주소에다 도로명주소를 병기해야 통용되는 정도라고 하니 실태 점검을 통해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내 놓을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