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끝에 재선정으로 가닥을 잡은 경북대 총장 후보자 선정 방침에 대해 원로그룹인 경북대 전 교수회 의장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규정개정을 중단하고, (경북대 총장 후보자 선정을)원칙대로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박찬석·서종문 명예교수 등 경북대 전 교수회 의장 5명은 13일 경북대 교수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북대 총장 후보자 재선정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본부측과 총장의 직권남용이다”며 “현재 정해진 규정을 지키는 등 원칙대로 할 것”을 강조했다.이들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수많은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있다. 심지어 범법행위로 구속된 채로 당선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채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선포하고 당선자는 국회의원직을 수행한다. 오직 대법원만이 무효 또는 유효를 최종 판단한다”며 “총장 또는 학장회의가 다툼이 있는 총장 선거의 유효 또는 무효를 판결할 사법적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특히 “현 총장이 자신의 임기가 20일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재선거일(오는 23일)을 정해 놓고 규정 개정을 진행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기획된 일로 생각된다”며 “이는 (총장의)권한 범위를 뛰어 넘는 탈법 행위다”고 강조했다.선관위의 업무 태만도 지적했다.1순위 후보자와 2순위 후보자를 선정한 후 2순위 후보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퇴할 경우 규정에 따라 차순위 후보자로 추천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교수회와 후보자, 대학본부 등 3자간 합의에 따른 재선거 추진 역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이는 이미 정한 규정이 있고, 다만 선관위의 운영 잘못으로 인한 과오는 사법부만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이유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문제와 관련 장지상 교수는 지난 12일 대학 구성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3자 합의에 대해 불참 등을 이유로 `3자 합의 무효`를 주장, 파장이 일고 있다.이들은 “현재 (재선거 등)다른 대안은 없다. 현 시점에서 후보자와 교수회, 총장 어느 누구도 현행 규정 개정을 감행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한 후 “(이 같은 점이 지켜지는 지를)지켜 보겠다. 그렇지않을 경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들의 주장)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