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국고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낸 고령의 한 농협조합장 박모(72)씨와 총무과장 여모(38)씨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영농조합 대표 김모(53)씨 등 2명을 사기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영농조합 대표 김씨에게 시공업체 선정 대가로 뇌물을 준 영농기계 판매 및 시공업체 대표 박모(42)씨 등 2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와 여씨는 지난해 9월 경북도가 추진한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에 고령의 특산물인 딸기를 급속으로 냉각하는 새 기계를 구입한다고 신청해 2억5200만원을 받아 20년 이상 된 낡은 기계를 구입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농조합 대표 김씨도 지난 2012년 경상북도가 시행한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에 2억5200만원의 상당의 새로운 딸기 급속 냉각 장치를 구입한다고 신청한 뒤 보조금을 받아 헌 기계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업체대표인 박씨로부터 급속 냉각 장치 시공업체 선정 대가로 2700만원을 받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정희윤 대구경찰청 강력범죄수사팀장은 "경북도의 2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신청서만 제출하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절차 등을 전혀 거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마음만 먹으면 범행할 수 있었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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