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퇴직자가 철도 관련 업체에 근무하며 이권에 개입하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17일 제기됐다.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철도 선후배 유착실태와 대응방안` 자료를 토대로 철도시설공단 퇴직자 가운데 177명이 철도 관련 업체에 근무(종합건설사 32명, 용역업체 74명, 기타 71명)하고 있으며 이들 상당수가 공단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권 등에 개입하는 철도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단의 임원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유관업체 재취업이 제한되고 있으나, 부장 이상 간부 직원은 취업 제한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공단은 `철피아(철도+마피아)` 근절을 위해 지난해 7월 `임직원 행동강령`을 만들어 간부직 직원 퇴직시 직무관련업체 취업자제 권고, 취업허용 시 퇴직 후 1년간 입찰현장 출입금지,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등 금지 등을 시행했지만 해당 내용이 `권고`에 불과하고, 위반 시에도 `공단출입 금지 및 해당 기업에 통보`에 그치고 있다. 이에 심 의원은 "유관업체 재취업 제한 규정이 임원들에게만 적용되다 보니, 공단 퇴직자 중 177명이 철도관련 업체에 근무하며 이권에 개입하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공사 및 용역입찰 등 계약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표준화하고, 제도적 감시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