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아는 이웃과 대화 중 건강보험료가 너무 과하게 나왔다는 하소연 겸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최근의 언론 매체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써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자주 다루고 있다. 사실 직장을 다니거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직장을 퇴직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다 그만두게 되면 그 때부터 사정은 많이 달라진다. 소득은 끊겼는데 매월 나오는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있을 때보다 더 많이 나올 때 대부분의 국민들은 당황해 하고 그 이유를 알고 싶어 공단으로 전화를 하거나 아는 이에게 묻거나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도 공단 지사를 방문한 민원의 약 80%인 5,730만 건이 보험료 관련 민원이라고 한다.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지역, 직장, 피부양자 등으로 구분되어 4원화 7가지 부담형태로 되어 나눠져 있다. 앞의 사례 외에도 자녀가 직장에 다니느냐의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내기도 하고 안 낼 수도 있으며, 직장에 다니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니지만 실직으로 직장이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얼마 전 동반자살로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송파 세 모녀는 집도 없는데 월세 38만원과 가족수에 보험료가 부과되어 월 5만천 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고 한다. 실로 가입자의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형평한 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공단에서도 이러한 불형평한 부과체계를 바꾸고자 2012년 8월 부과체계 개선안인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만들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여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었고 2013년 7월에는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구성되어 작년 연말까지 개선안을 도출하기로 하였으나 소득자료 추가확보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이러한 부과의 불형평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은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동일집단 내에서는 동일한 부과기준이 적용되도록 하여 국민 모두 형평한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을 위한 정책을 조속히 집행해 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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