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억대의 근로자 임금 등을 체불한 경주지역 제조업체 대표 이모(55)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이씨는 경북 경주시에서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4명에게 연장 및 특별 근무를 강요하면서도 10개월간 임금과 퇴직금 등 2억7000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씨는 대출자금으로 체불 임금을 해결하겠다고 말해놓고는 실제 청산노력은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법인카드 부정 사용, 법인자금 비정상 운영,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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