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전교조 경북지부가 전임자에 대한 징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전교조 경북지부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경북도교육청은 국제기구 등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강행한 정부의 전교조 탄압 후속조치를 가장 앞장서서 수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어 "전교조가 변호사들에게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노조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헌법적 노동기본권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것이 판례고 법리`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또 "전임자의 임기가 아직 남아있고 이들을 대신해 기간제 교사들이 수업하고 있는 데다 법적 다툼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임자 근무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정권의 압박에 휘둘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경북도교육청은 전교조 무력화에 혈안이 된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 지시에만 따르지 말고 법리와 교육적 판단으로 노조 전임자 휴직기간 보장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경북도교육청과 학교법인 석촌교육재단(영덕여고)은 지난 12일 전교조 경북지부 소속 미복귀 전임자 2명에 대해 각각 18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는 공문을 보냈다.전교조 경북지부는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8일 경북도교육청과 영덕여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임자에 대한 징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