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로 예정했다가 선고가 연기된 `칠곡계모사건` 추가기소 재판 1심 선고가 다소 늦어지면서 오는 9월1일 오전 10시 법정동 44호 법정에서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공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인이 판결선고를 미뤄 달라고 요청해옴에 따라 연기를 결정했고 18일 오전 10시 선고를 하거나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제출된 검찰 공소장에는 계모 임모(36)씨와 친부 김모(38)씨의 학대행위 중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 많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받아들인 것이다. 백정현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 고모가 재판에 꼭 참석해 피해 사실을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것을 법원에 요구한 데 이어 검찰 측에도 기존 공소사실 외에도 더 많은 학대혐의가 있는 만큼 추가로 수사해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다음 공판이 애초 예정했던 18일에서 보름 뒤인 9월1일로 미뤄짐에 따라 판결선고도 그 만큼 늦어지게 됐다. 피해 아동의 변호인인 황수철 변호사는 "이들의 구속 만료 시한이 10월15일이어서 그 안에 선고를 해야 한다. 또 동생(8)을 숨지게 한 상해치사사건의 항소심과도 병합해야 하는 등 하루빨리 선고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 "9월 중순이나 말께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판결 선고가 늦춰진 만큼 계모 임씨와 친부 김씨의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학대 사실을 낱낱이 밝혀낼 시간을 벌게 됐다. 황 변호사는 "피해 아동의 고모와 함께 20여 가지의 추가 범죄 사실을 밝혀냈고 검찰이 관련 압수물을 증거로 제출하게 되면 임씨 부부의 학대 행위가 더 많이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8살 난 의붓딸을 온갖 방법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임씨와 친부 김씨는 상해치사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징역 10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 숨진 딸의 난 언니(12)에게도 입에 담지 못할 심한 학대를 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15년,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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