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8일 검찰이 `입법로비` 의혹으로 야당 의원들을 줄줄이 소환하거나 피의사실을 공표한 데 대해 "정치검찰의 구태수사"라고 강력 비난했다.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별건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목도하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누리당 박상은, 조현룡 의원의 철피아 비리 수사에 이어 새정치연합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에 대한 입법로비 의혹 수사를 벌이는 것을 겨냥, "전형적인 물타기 수사"라며 "검찰은 당사자들이 금품수수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황 운운 하면서 각종 피의사실을 무차별적으로 공표했다"고 비난했다.특히 "급기야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기소한 전례도 없고 정치자금법 규제대상도 아닌 출판기념회를 빌미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혐의가 밝혀질 때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사하겠다는 표적수사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돼온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행위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더 이상 좌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더 이상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말라"고 강조했다.같은 당 임내현 의원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덮어주기에는 그 도가 지나치다"며 "(검찰이) 수사상황의 실시간 중계에 가까운 브리핑을 하는 것은 수사준칙에 따르더라도 허용돼서는 안 될뿐더러, 현행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사전에 경찰과 검찰에 공보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 공보담당자를 통한 브리핑 외에 다른 관계자의 피의사실공표 행위 일체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찰공무원법과 검찰청법, 형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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