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개통한다.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로 직접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한 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 소득·세액공제 자기검증프로그램 등 각종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국세청에서는 과다공제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자주하는 실수와 주의할 사항을 참고해 과다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빠뜨리지 않고 공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절세전략임을 강조했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궁금증을 풀어보자.   Q 지난해에 조회되던 큰아이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누리집에 보이지 않는데?   성년(만19세 이상, 1995.12.31.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자녀가 연말정산간소화 누리집에 접속해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방법, 팩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단,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돼 있지 않은 부양가족은 팩스 또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Q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은 자료제공 동의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연말정산간소화 누리집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팩스 신청서 제출]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 팩스(☎1544-7020)로 전송하면 된다.   Q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데?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됐더라도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대학원 교육비   Q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 취소는 가능한지?   연말정산간소화 누리집의 [<납세자코너>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 에서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본인 자료만 삭제가능).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다.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발급받아야 한다.   Q 연말정산간소화 누리집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다. 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추가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Q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학교,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는 근로자 스스로가 판단해 본인 책임하에 공제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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