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수십 장의 주민등록증을 위조 판매한 일당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변모(38)씨 등 7명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박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함부로 빼내 이용하고 공문서를 다수 위조해 판매하는 등 신용사회의 근간을 크게 흔들었다"며 "조직적인 범행을 장기간 저질러왔으며 위조된 주민등록증이 많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변씨 등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한 뒤 이를 이용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위조 주민등록증으로 `대포폰`을 개통한 뒤 개통수수료를 편취하려는 업자들에게 800여 만원 상당을 받고 이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이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은 총 82장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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