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16일 방사능폐기물처리시설(방폐장) 건설공사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백상승 전 경주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무원의 입장에 있는 피고인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돈을 받아 선거후원금의 성격이 크며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이날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민모(65) 전 이사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또 민씨에게 뇌물을 마련해 전달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원 홍모(62)씨에 대해서도 벌금 11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백 전 시장은 2010년 5월 경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방폐장 공사를 맡은 민 전 이사장으로부터 선거운동자금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