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일보 신문 광고 윤리강령
1. 대구광역일보 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대구광역일보 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
3. 대구광역일보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4. 대구광역일보 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
〈부칙〉제1조 본 강령은 이사회를 열어 2013년 11월 11일 개정 시행한다.
제2조 본 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광고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칙으로 삼는다.
▲대구광역일보 광고윤리 실천요강
△대구광역일보 광고윤리강령 1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①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것
② 투기, 사행심을 선동하는 내용(단,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③ 공인 유권기관이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
△대구광역일보 광고윤리강령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① 국가변란의 위험이 있거나 군사, 외교의 기밀에 관한 것
②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 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
③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그들을 육체적 혹은 도덕적으로 그르치게 할 표현
④ 협박,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⑤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에게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무허가 소개업소(직업, 통신)의 광고 또는 구인, 구혼광고
⑥ 국기, 애국가 등 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할 상징 또는 인물(성현, 위인, 선열 등)을 모독하는 표현
△대구광역일보 광고윤리강령 3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①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타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비방, 중상해 그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
②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타인의 성명, 초상을 무단히 사용하는 것
③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형사사건 용의자의 포폄에 관한 내용
④ 표절, 모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대구광역일보 광고윤리강령 4 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①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② 광고주의 명칭,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불명한 것
③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
④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이용한 것
⑤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인허가, 보증, 추천, 상장, 자격증 등을 사용한 것
〈부칙〉제1조 위 강령 및 요강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징계여부 결정하며, 지회 및 각 부서장은 당사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대구광역일보 판매윤리강령
△대구광역일보는 독자의 구독 자유의사를 존중한다.
△대구광역일보는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을 원칙으로 한다.
△대구광역일보는 신문판매를 위해 물품이나 편의제공을 하지 않으며 공정거래법을 준수한다.
△대구광역일보는 신문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신문인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신문판매행위를 하지 않는다.
△본사 및 지국, 지사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홍보목적으로 계도지를 배포하지 않는다.
〈부칙〉제1조 본 강령은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여 2012년 9월 11일 개정하여 시행한다제2조 본 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판매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칙으로 삼는다.
▲대구광역일보 판매윤리 실천요강
△대구광역일보는 독자의 구독자유를 존중하여 구독중지를 요청한 독자 또는 구독승낙을 받지 못한 자에게 무리하게 신문 투입을 하지 않는다.
△대구광역일보는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을 원칙으로 매일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정확히 배달하며 배달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위하여 불배대장을 유지관리하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대구광역일보는 신문판매를 위해 물품이나 편의제공을 하지 않으며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신문판매에 있어 무질서한 과당경쟁으로 인한 회원사 상호간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판매행위를 함으로써 자율적인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본사는 지국, 지사에 신문 유료구독 부수의 20%를 초과한 무가지 신문부수를 공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대구광역일보는 신문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신문인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신문판매행위를 금하며 수시로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 독자로부터의 불편사항이나 중지 거절 요구에도 항상 친절하게 응대한다.
△본사 및 지국, 지사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홍보목적으로 계도지를 배포하지 않으며, 지자체의 계도지 배포 지원을 거절한다.
〈부칙〉
제1조 위 강령 및 요강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징계여부 결정하며, 지회 및 각 부서장은 당사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