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가까이 감세 경쟁을 벌이던 세계 경제가 이제 증세의 시대로 접어든 것 같다. 6월 초 영국에서 열린 G7 회의에서 참가국들이 법인의 이익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자는 데 동의했다. OECD와 IMF도 예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자고 목소리를 높여 왔는데, 이번에 바이든이 적극 나서면서 G7 7개국이 합의를 보게 되었다. 기다렸다는 듯, 7월 1일에는 OECD도 증세를 위한 글로벌 세제개편안에 130개국이 동의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글로벌 최저한세란?간단하게나마 글로벌 최저한세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예를들어 미국에 본사를 둔 구글이 아일랜드에 현지법인을 두고 있다고 해 보자. 미국 법인세율는 21%이고 아일랜드는 12.5%이다. 구글의 매출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지만 거기에서 발생한 이윤은 매출 발생지와 일치할 필요가 없다. 미국 본사에 둘 수도 있고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현지법인으로 옮겨 12.5%만 낼 수도 있다. 구글 미국 본사에는 장부상 이익이 없으니 미국 정부는 세금을 거둘 수 없다. 15%의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되면 아일랜드에 납부한 12.5%와 15% 간의 차이, 2.5% 만큼을 미국 정부가 징수할 수 있게 된다.i)글로벌 최저한세는 세 가지의 효과를 초래한다. 첫째, 세입에 대한 영향이다. 구글 본부가 위치한 미국 정부의 세입이 늘어난다. 둘째, 기업으로서는 굳이 아일랜드처럼 세율이 낮은 곳, 즉 조세회피처로 이익을 옮겨 놓을 이유가 줄어들게 된다. 어디로 옮기든 최저한세는 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과세 당국인 국가들의 행동이 달라질 것이다. 즉 국가 사이에 벌어지던 법인세 인하 경쟁, 기업 유치 경쟁이 줄어들고 마음 편하게 기업 증세 정책을 펴게 될 것이다.한편 OECD의 제안은 글로벌 최저한세 외에 또 다른 하나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의 기업이 여러 나라에서 매출을 발생시킬 경우 매출 발생 국가들이 해당 기업의 이윤에 부과된 법인세를 나눠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글로벌 대기업에 대해 이윤률 10%를 넘는 초과이윤의 또 다시 10%를 나라별로 나눈다는 계획이다. 대상 기업 숫자가 많지 않아서 증세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많은 나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는 듯하다.이 움직임의 선봉장, 바이든이 글로벌 최저한세에 도입에 적극 나선 이유는 미국의 증세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함이다.ii)미국의 법인세는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21%로 낮춰 놨는데 바이든은 28%로 높이려고 한다. 기업 증세, 부자 증세는 미국 민주당의 한결 같은 정강정책이다. 게다가 바이든은 6조 달러, 한화로 6700조원에 달하는 재정지출 계획을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대규모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어떻게든 기업 증세, 부자 증세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증세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가장 큰 골치거리는 자본 유출의 가능성이다. 세율을 올리면 세수가 느는 대신 오히려 기업 이익만 해외로 나갈 수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미국 자본이 저세율 국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유럽에서 독일, 프랑스 등 고세율 국가들이 동조하고 나선 것도 비슷한 동기 때문이다. 자국 자본이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몰타 같은 저세율 국가들로 빠져나가 골치가 아프던 중이었는데 바이든이 깃발을 들어주니 ‘웬 떡이냐’ 하며 같은 줄에 섰다.iii)반면 저세율 국가들은 억울하고 약이 오를 수 있다. 인구 규모가 작다 보니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G7에 끼이질 못해 왔고 자기 나라의 조세 주권을 부정 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계속><출처: 펜앤드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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