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제개편안은 한 마디로 내년 대선에만 올인한 나머지 한국조세제도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들을 외면한 졸속 개편안으로 보인다. 해마다 정부는 다음 년도 예산안과 더불어 예산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이 담긴 세제개편안안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2022년에도 정부는 이미 600조원에 이르는 방대한 슈퍼예산을 예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2021년도 본예산(558조원) 대비 6.3% 증가한 59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힌바 있다. 예산 요구 증가폭은 2018년 6.0%, 2019년 6.8%, 2020년 6.2%, 2021년 6.0%에 이어 5년 연속 6%대를 지속할 전망이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면 6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주요 분야 중에서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9.6% 증액한 219조원을 요구했다. 맞춤형 소득·주거·돌봄 안전망 및 고용안전망 강화 등 K자형 양극화 해소를 중심으로 증액을 요청했으며, 코로나19 백신 구입과 접종 시행을 위한 소요도 예산 요구에 반영됐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22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고용 예산 219조 원 중 절반 정도가 현금살포여서 내년 대선을 겨낭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가운데 나온 세제개편안도 내년 대선에만 올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의 6조원을 필두로 지난 4년 내내 국민세부담을 증가시켜 왔다. 그런데 내년에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세부담이 경감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내년에는 전국민에 6조원에 달하는 세금경감혜택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대선을 포석에 둔 개편안이다.정부가 매년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선언해왔으나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일몰 예정이었던 86개 항목 중 단 9개만 종료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지원을 이유로 대대적으로 감면을 연장했다. 기업이 청년 고용을 늘릴 경우 1인당 최대 1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오는 2024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직전 과세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고용 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3년간(대기업은 2년간) 깎아주는 제도다. 연간 1조2800억원이 지원된다. 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의 최초 취업 이후 3년간(청년은 5년간) 근로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연간 지원 규모는 7800억원이다. 이 외에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을 연 48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적용 기한도 3년 연장했다. 연 3700억원을 지원한다. 국세 감면액은 2019년 49조6000억원에서 2020년 53조9000억원, 올해 56조8000억원으로 급상승하고 있다. 일몰 연장에 따른 조세 감면규모는 총 6조원에 달한다. 세금경감혜택 외에도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목적의 근로장려금(EITC)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늘려왔음에도 또다시 소득 상한 금액을 인상해 대상자를 30만 가구 확대했다. 지난 2019년부터 지급 대상과 최대 지급액을 크게 확대하면서 지급액은 2018년(2017년 귀속분) 1조3381억원에서 2020년(2019년 귀속분) 4조4683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상자도 179만 가구에서 432만 가구로 껑충 뛰었다. 2020년부터는 최소 지급액도 3만 원에서 10만원으로 높였다. EITC는 정부의 조세 지출 항목 중 압도적으로 1위다.   <계속><출처: 펜앤드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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