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20일 감사원이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국민감사와 관련 일부 기각 등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눈치를 본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후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과 참여연대의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결정을 미루다가 절반만 감사하겠다는 감사원에 대해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적 감사 권한을 행사할 의지가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대통령실 이전 과정을 두고 불거진 직권남용, 공사 특혜, 재정 낭비 등의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전날 대통령실·관저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용의 추계와 편성⋅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국가공무원법 상 겸직 근무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는 각하했다.
이에 박 의원과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어디까지인지, 그 전체 규모가 얼마인지가 중요해서 감사청구를 한 게 아니다”며 “대통령실을 비롯해 각 기관들의 이전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 여부 뿐 아니라 국가 재정의 낭비는 없는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확인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사원법의 회계검사에는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불법성이나 부패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절차적 문제나 재정 낭비가 있다면 시정하고 개선토록 요구하는 업무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전 정부 관련 사안이나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기관들에 대해 감사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정작 기관의 고유적 책무이자 권한을 스스로 축소 해석한 이번 결정이야말로 더욱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이 기각, 각하를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적극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