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급망 위험에 대응할 컨트롤타워 신설을 담은 공급망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요소수 대란과 같은 에너지·원자재 공급망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오는 21일 국회에서 공급망기본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설명자료를 내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제정해 세계적인 공급망 블록화 추세 속에서 공급망 위험을 적시에 포착하고 예방·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자무역체제가 퇴색됨에 따라 해외 각국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정비 중인 가운데, 한국도 우리나라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판단이다. 공급망기본법 제정이 늦어질수록 우리 기업의 공급망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
공급망기본법은 2021년 요소수 부족 사태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공급망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추진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공급망 기본법 제정과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12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된 후 경제재정소위에서 1차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오는 21일 기재위에서 공청회를 열고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핵심적으로는 공급망 이슈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기재부 장관(위원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들로 구성된 범부처 컨트롤타워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재부는 범부처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스크 대란과 요소수 사태를 해결하고 수급 안정화를 조기에 달성한 경험이 있다.
정부는 각 공급망을 소관하는 부처별로 조기경보 모니터링(EWS)을 운영해 경제안보 품목과 서비스를 사전에 관리할 방침이다.
수입 의존도가 높아 수출규제와 글로벌 수급 동향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 4000여개의 품목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그 가운데서도 범부처 관리가 필요한 소수의 핵심물자 및 서비스를 경제안보 품목을 지정해 따로 관리한다.
각 소관부처는 관세청의 통관정보를 확보해 스스로 관리품목을 점검하고, 범정부적으로는 각 품목과 서비스에 대한 수급,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한다. 기본법은 소관부처가 특정한 품목 등의 수급, 가격, 생산량 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통관정보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해준다.
또 법에 기재부가 EWS 지침을 마련하도록 규정해 부처 간 통관정보와 분석결과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공급망 위기 시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급망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이 원자재 품목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자금, 투자 및 수입자금 등을 지원하고, 소재와 부품의 경우 생산 설비 투자 자금 등을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