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본부가 사용자와 사용자단체의 성격을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14일 오후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일 예정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며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노조법 개정을 반대한다면 모든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게 될 것이다”며 “과반의석 민주당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과 고통에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과감하게 결단하라”고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권리다. 그러나 지금 100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간접고용·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했다.
이어 “사용자가 노동자를 사업자로 둔갑시키지 않도록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도 노조법상 노동자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동조건 등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실질 사용자가 노조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노조법 2조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로, 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