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료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들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 암소를 감축하는 농가는 대출을 확대해주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농가에 1조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중소농가의 경영 안정 및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사료구매자금은 외상 거래 대신 현금 거래를 통해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리 1.8%의 정책 자금을 2년간 융자로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축산발전기금 3550억원과 이차보전 6450억원 등 1조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에 따른 강원·경기 북부 등의 이동 제한 피해 농가에 대한 1순위 지원은 유지하고 외상으로 사료를 구매한 금액을 상환하려는 농가를 2순위 지원으로 두기로 했다.
또 기업농 수준의 대규모 농가에 비해 사육 규모가 적은 전업농가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제 면적에 따른 사육 마릿수를 반영했다.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자연 재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출 상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피해 수준에 따라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도 차등 지원한다.
한우 수급 안정에도 힘쓴다. 정부는 올해 암소 감축 사업에 참여할 경우 농가당 대출 지원 한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한다.
사업 참여 농가는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또는 전국한우협회장의 확인서를 첨부해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
축산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의 경우 사료 구매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
다만 가축전염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을 지난해 10월 말까지 조기에 설치한 경우는 가능하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영세농과 정부 정책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실질적인 사료비와 이자 비용이 감면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