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의 늘봄학교 운영 계획에 교사 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최근 ‘늘봄학교 담당인력 배치 및 활용 계획’을 밝혔다. 19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늘봄학교 담당 보직교사(가칭 늘봄학교부장)를 신설해 이 보직교사에게 탄력근무제를 적용한 하루 8시간 근무로 저녁돌봄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과, 한시적으로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배치해 이 보직교사를 지원하도록 한다는 것이 ‘계획’의 주내용이다. 늘봄학교부장은 주당 10시간 이내로 수업시수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부장’은 늘봄학교 업무 총괄 및 질 관리, 정규수업과 방화후학교 및 돌봄 업무 연계, 교육청 및 지자체와의 소통·협력, 민간참여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대응 등을 맡는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북지부(지부장 지승엽)는 “교사를 늘리지는 못할 망정 한시적 정원외 교사를 배치하고, 교사에게 수업보다 업무를 강제하는 반교육적 지침”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늘봄학교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대전, 인천, 경기, 전남, 경북 가운데 교사가 돌봄 업무를 맡는 곳은 경북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이 이 지침이 강제가 아니라고 하는 데 대해서도 전교조는 “한시적 정원외 교사가 맡았던 업무는 다른 교사에게 전가되고 돌봄 업무로 줄어든 수업시수는 나머지 교사들이 떠안아야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세월호 참사 때는 안전부장을 신설하고, 방과후 학교 도입 때는 방과후 부장을 신설하면서 학교는 학기 때마다 업무 분장으로 홍역을 치렀고 혼란이 심해졌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교사의 몫이 됐었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돌봄정책은 장기간 학교에 머물러야 할 학생들에게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없는 교사에게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경북교사노조(위원장 이미희)도 “교원은 개별 유연근무제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늘봄학교부장에게 탄력근무제를 적용해 오후 5시 이후의 방과후 프로그램과 저녁돌봄을 지원하도록 한 것, 업무분장은 학교장 권한이라고 해놓고 ‘3학년 이상 교과전담교원이 늘봄학교 업무를 맡도록’ 안내한 것은 교육청의 자기모순”이라고 비난했다. 또 “임종식 교육감은 교원 업무 경감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으면서도 실제로는 교사에게 수업이 아닌 보육업무를 강요하고 있다”며 “정교사 부족으로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일이 많아지면서 사회 문제로 되고 있는데도 `정교사가 보육업무를 위해 수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초등 교육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일이며, 그 피해는 학생 및 학부모에게도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에서는 이번 새학기부터 시범학교 40곳이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8시까지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교실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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