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개발현장의 토양 오염 여부를 놓고 환경단체와 사업담당 기관이 맞서고 있다. 환경단체는 ‘오염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업 담당 기관은 “환경단체는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정해놓고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일 대구 북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는 북구 검단동 일대에 조성되는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개발 현장의 흙을 채취, 조사한 결과 토양이 오염됐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제기되자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북구는 지난달 환실련과 함께 공사 현장 3개 지점에서 흙을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분석 결과 구리 8.5~121.1㎎/㎏, 납 9.3~38.2㎎/㎏, 아연 29.9~124.3㎎/㎏가 검출돼 토양환경보전법상 허용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환경보전법상 구리 허용 기준은 150㎎/㎏, 납은 200㎎/㎏, 아연은 300㎎/㎏이다. 앞서 환실련이 지난해 11월 같은 지점에서 흙을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구리 702.9㎎/㎏, 납 301.0㎎/㎏, 아연 727.9㎎/㎏ 검출됐다. 2개월 만에 큰 차이를 보이자 환실련은 “채취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환실련 측은 “동일한 장소에서 200~300㎎/㎏이나 차이가 날 수 없다”면서 “시료 채취 당일 공사 현장은 2개월 전과 크게 달라졌다. 공사 현장이 훼손돼 이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도시개발공사에 시료를 다시 채취하자고 제안했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를 존중한다. 재조사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북구 관계자는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시료를 채취하기 전에 환실련으로부터 시료를 채취한 장소 정보는 전달받기는 했다”고 말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동일한 장소에서 수치에 큰 차이를 보인 것에 대해 “흙만 받아서 검사만 하기 때문에 동일한 장소에서 차이가 크게 나는 점에 대해 다른 의견은 없다”고 말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준치에 부합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환실련이 요구하는 재조사를 할 필요성을 못느낀다.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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