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7일 주점에서 상습적으로 술값을 떼먹은 혐의(상습사기)로 여모(24)씨를 구속했다. 여씨는 지난 10일 새벽 김모(31)씨가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의 한 가요주점에 들어가 돈도 없이 63만원 어치의 술과 안주를 먹는 등 2개월 동안 주점 14곳에서 550만원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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