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K2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지연이자의 80%가 주민 몫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남대하)는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았던 최모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의 보수액은 수임 당시 약정했던 승소원금의 15%와 지연이자 20%로 보고 나머지 지연이자 80%는 주민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와 주민들 간 2차 약정 후 예상치 못한 막대한 액수의 지연이자가 발생했는데 최 변호사가 소음소송에 들인 노력과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증대된 지연이자 전액을 변호사 보수 명목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게 많다"라고 밝혔다.
즉 지난 1차 약정(2004년 8월)의 `승소가액`을 승소원금(승소액)과 지연이자를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며 승소원금과 지연이자의 20%를 성공보수로 판단했다.
지연이자사건은 지난 2004년 제기된 K-2 소음피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2011년 5월 `소음이 85웨클을 넘는 지역 주민 2만 6782명에게 799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이 금액에는 손해배상액 511억 4000만원과 지연이자 288억 2000만원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재판을 맡은 최 변호사가 배상액 중 15%의 성공보수와 지연이자를 자신의 몫으로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에 들어갔고 지난 5월 대구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최 변호사에 대해 독식한 지연이자의 50%를 일부 주민들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이번 판결엗 대해 K-2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과다수임료 및 지연이자 반환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수만)는 30일 대구 동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법원 재판부가 과거 판결을 뒤엎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효한 변호사 약정 보수가 승소가액의 15%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20%를 인정했으므로 여전히 판결에 미흡한 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