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캔 커피도 원재료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볶은커피·인스턴트커피·조제커피·액상커피 등 커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커피 소비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6월 커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를 개정한 데 이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캔커피 가공품은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98%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 그 원료 생산지를 원산지로 규정한다.  98%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만일 원산지가 다른 커피를 혼합해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 국가 원료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표시하면 된다. 한편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 커피를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는 베트남(연평균 3만9000톤, 38%), 브라질(2만3000톤, 15%), 콜롬비아(1만6000톤, 11%) 순으로 3개국이 전체 물량의 64%를 차지했다.  lst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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