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육감과 교육감의 학생건강증진 책무성이 강화되고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지 교육이 의무화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공포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학교보건법 개정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교육감에게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교육감의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책무성을 강화한다.  그동안 교육청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지원됐던 학생 정신건강 관련 검사비, 치료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경북대 의대·영남대 의대 등 31개 병·의원과 상호 협력해 학생들의 치료를 돕고 치료비를 지원 (2012년 기준 7억3000만원)해 주고 있다.  학교의 장에게는 매년 실시하는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조치를 의무화했다. 또 학생과 교직원의 심폐소생술 수행능력을 강화해 응급상황 시 학교 구성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건교육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교직원에게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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