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은 2일 건설공사측량에 있어서 정확도·절차·방법 등의 기준에 관한 일반측량작업규정을 제정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량의 정확도 확보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업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그동안 건설공사에서의 측량은 설계·시공·준공·유지관리 등 전 단계에서 수행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도로·하천 공사의 표준시방서 등에만 제시됐다. 이 때문에 측량의 정확도, 절차, 방법, 기술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건설공사 전반에 결처 실시되는 측량성과에 대한 정확도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각 공사의 시방서와 설계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작업규정을 준용해 건설공사측량의 체계적인 작업규정을 마련하게 됐다. 총 5편 66조로 구성된 이번 작업규정은 건설공사 중 비중이 높은 도로, 철도, 하천, 단지공사 분야를 우선 선정했다. 설계부터 준공까지 수행되는 측량의 절차, 방법 등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 규정이 시행되면 공종별 측량의 정확도를 높여 보다 정밀한 시공이 가능해짐으로써 시설물 안전 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건설과 측량 분야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작업규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작업규정에 반영했다"며 "향후 지하철, 공항, 항만, 건축 공사 분야까지 확대해 측량의 절차·방법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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