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산하 철도발전소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짐에 따라 철도노조가 22일간의 파업을 접고 현장 복귀를 선언했다. 파업 철회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할 일이지만 파업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점들을 어떻게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철도 파업이 공공 부문 개혁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더욱 더 그러하다 하겠다.   이번 파업은 불법파업으로 규정된 만큼 파업 주동자에 대한 조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 노조의 파업 철회 이후 코레일은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청구 등은 원칙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얼마전 법원에 116억원 상당의 철도노조 예금과 채권,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를 상대로 7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지난 28일 경찰에 고소된 간부 145명과 파업을 기획, 주도, 독려하고 복귀방해 활동을 한 지역별 노조지부 간부 등 490명을 중징계를 전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국민들은 이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징계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코레일은 노조가 파업을 벌일 때마다 파업주도자들에 대한 중징계로 해고했으나 사법기관에 소송 등을 제기해 다시 복직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파업으로 해고된 노조원은 89명이며, 이 가운데 80명이 복직해 다시 노조간부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소청심사, 지방노동위의 복직 판결을 받았다. 2009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40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같은 실정이니 사측이 아무리 `법대로`를 외쳐도 상습 파업이 단절되지 않는 것이다. 경영진도 파업을 방조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측은 파업이 끝나면 징계를 철회 또는 위로금 지급 등 오히려 노조의 기를 살려주곤 했다. 이같은 바람직하지 않는 나쁜 관례는 이번을 계기로 반드시 깨야 한다.   코레일 개혁은 우리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며 공공기관 개혁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앞으로 이어질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원활한 개혁을 위해서도 불법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대로 대응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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