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대학교 학비 부담을 덜고 실질적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총 1030명에 29억3000만원의 대학학자금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 범위 내에서 기존 세대 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 한도로 상향됐다.  상환 이자율은 기존 3%에서 2%로 인하됐다. 부부가 합쳐 30만원 이상의 재산세를 내는 경우 신청을 제한하던 기준도 폐지됐다. 융자 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 장해판정자(제1~9급),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 판정자의 가족 중 대학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다. 융자일로부터 졸업 후 1년까지는 연 1% 이자만 부담하고 이후 4년 간 원금과 연 2% 이자를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상·하반기로 구분해 접수하고 매월 2회 선발한다.  이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1516명에 191억5300만원이 지원된다. 기존 융자 대상이었던 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외에도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와 5년 이상 장기요양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가 추가됐다. 이 중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는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융자가 가능하다. 또 제1~9급 장해판정자가 직업에 복귀한 후 취업 초기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안정자금을 신설해 1000만원까지 융자한다. 한도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를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세대별로는 대학 학자금을 포함해 기존 1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늘어났다. 연 3% 이자율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이같은 공단 융자를 신청하려면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신청서`나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야한다. 서류 작성을 마친 신청 희망자는 신청인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 가입지원부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인터넷(www.workdream.net)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생활안정자금은 각 융자별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의료비와 취업안정자금은 1년 이내)에 신청해야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 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뉴시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